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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|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| ||
글쓴이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/10/26 |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6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6년 10월 25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, 8층
주식회사 타임즈코어 대표이사 이 지 예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